소송 시효 정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가항력 및 기타 장애를 포함한 법정 정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불가항력은 당사자가 예견, 회피,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 (예: 지진, 전쟁 등) 을 가리킨다. ② 정지 원인은 소송 시효의 마지막 6 개월 이내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