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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기록을 남기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1. 근로자의 사퇴 통지는 반드시 30 일 전에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전자채팅 기록이나 구두통지로 사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2.' 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