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변호사 직업도덕의 주체는 변호사와 로펌이다. 이 가운데 변호사는 로펌의 변호사뿐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직변호사뿐만 아니라 연수생 변호사와 변호사 보좌관까지 포함했다.
로펌은 변호사의 집업 기관이다. 변호사를 감독하고 관리하고, 변호사가 업무를 맡고, 로펌이 사건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통일요금을 받는다. 따라서 변호사 직업윤리도 로펌에 적용돼 그 직업행위를 구속한다.
둘째, 변호사의 직업도덕의 대상은 주로 변호사의 집업 행위이다. 변호사의 근본 임무는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직업도덕의 범위는 주로 변호사의 집업 행위이다.
한편 변호사의 일부 비집업 활동도 변호사의 직업이미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업 이외의 일부 변호사 직업이미지와 직결되는 활동도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구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