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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판사 중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까?
법률 분석: 원장은 장기직이고 판사는 임시직입니다. "유류 유합" 의 원칙에 따르면, 양자는 비교가 안 된다.

첫째, 원장은 법원의 행정수장, 행정직을 가리킨다. 재판장이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심리를 주재하는 판사를 일컫는 말이다.

둘째, 주심 판사 (또는 재판장) 는 임시적이며, TA 는 재판 중인 사건만 책임진다. 사건이 심리된 후에 이 직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복잡한 안건은 3 명 이상의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판장이 필요하다. 주심 판사는 일반적으로 회장, 다른 선임 판사, 혹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이다. 물론, 만약 한 사건의 심리가 단 한 명의 법관만이 완성된다면, TA 는 재판장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제 2 조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