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 보존: 애완동물 간식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다는 사진 또는 비디오 증거, 구매 시 영수증이나 영수증을 기록한다.
2. 상가와 배상 화해 협상: 우선 상가와 협의하여 배상을 요구하다.
3. 관련 부서에 불만: 상가와의 협상이 실패하면 소비자는 전국 통일식품의약감독부에 전화를 걸어 신고전화' 1233 1' 또는123/Kloc-'을 신고할 수 있다.
4.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의 방법 중 어느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가된 배상액은 1000 원이 부족하여 1000 원에 따라 배상합니다.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흠이 있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