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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육홍자 타이어는 지금도 모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성화육홍자태는 명대 성화년 동안 만든 공예진품으로, 모조품에 속하며, 법적으로 위조하고 모조하는 것은 불법이며, 2023 년 이전에는 모방할 수 없다. 성화는 명나라 제 8 황제 명헌종 주견심의 연호로 성화 원년 (1465) 부터 성화 23 년 (1487) 까지 23 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