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료 도로 관리 조례' 제 57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차량 통행료를 납부를 거부하거나, 탈납하거나, 차량 통행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료 통로, 강제 펀치 카드, 유료 도로 관리인을 구타하거나, 유료 시설을 파괴하거나, 유료 도로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른 활동에 종사하여 치안관리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유료 도로 경영 관리자에게 손실이나 인신상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