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도로는 현지 법규를 위반하고 점유로는 법률조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점도경영이란 경영자가 도시 공공장소를 점유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매하여 이윤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객관성:
"도시도로관리조례" 제 27 조는 도시도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제멋대로 도시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하는 것을 금지한다. (2) 무한궤도차, 철륜차 또는 과체중, 편경사, 초장차량이 무단으로 도시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3) 자동차가 다리나 지정되지 않은 도시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시험해 본다. (4) 허가없이 도시 도로에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한다. (5) 교량에 압력 4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0.4 메가파) 이상의 가스관, 압력 10 킬로볼트 이상의 고압 전력선 및 기타 인화성 폭발성 파이프를 설치한다. (6) 다리 또는 가로등 시설에 광고판이나 기타 부유물을 무단으로 설치한다. (7) 도시의 도로를 손상시키고 침범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