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0 조는 민법법의 연원을 재건하는 것이다. 입법기관은' 민법통칙' 제 6 조에 의문을 제기할 때 국가 정책을 제 10 조에 기록하지 않았다. 입법기관도 국가 정책이 민법의 정식 연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법통칙' 이 통과되기 전에 법원은 민사재판 관행에서 법률, 규정, 자치조례, 단행조례, 사법해석 이외의 규범성 법률 문서를 국가정책으로 간주했다. 사법실천에서 인용한 국가정책 내용은 일반적으로 법률이 규정하지 않거나 규정이 불분명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국가정책의 적용은 법적 허점을 메울 수 있다.
그러나 민법통칙이 시행되면 국가정책은 공식적인 법적 연원이 아니라 판단과 추리의 근거로 간접적인 법적 연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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