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장치, 도구, 어구, 그물구를 압수하고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몰수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속한다.
법적 근거:' 어업관리조례' 제 4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선, 독어, 전기어, 금지 어구 등 장치와 기구, 최소 인터넷 사이즈보다 작은 그물구를 금지 어구로 끌어들인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소속인 어정어항 감독기관이 설비 기구 어구 그물구를 압수하고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