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권익보장법 제 1 1 조는 부양자가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위안의무를 이행하고 노인을 돌보는 특별한 필요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부양의무에는 물질적 부양, 정신적 위로와 생활상의 보살핌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경제적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성인 자녀를 부양할 경우, 부모가 경제수입이 없거나 경제수입이 현지 최저 생활요구를 유지하기에 부족할 경우 노인에게 필요한 부양비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산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옷, 음식, 생활, 행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살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자녀의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부양을 제공해야 한다.
2. 생활상의 보살핌 생활상의 보살핌은 연로하고 허약한 부모를 돕는 것을 의미하고, 반달에 한 번 노인을 방문하는 것은 부양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