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학교 규율은 법률허가 학교의 자율관리에 속한다. 학교 규정제도는 법률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비준이나 신고를 거친 후 공개, 합법적, 유효하며, 학교 교사와 학생 직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학교 규율이 법률과 법규에 저촉된다면 이 규정은 무효이다. 학교의 학교 규율은 법률허가 학교의 자율관리에 속한다. 고등교육법' 제 11 조는 고교가 사회에 직면하고,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민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규정' 제 68 조: 고등학교는 본 규정에 따라 학교 학생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며, 주관교육행정부 기록 (중앙부처 소속 학교도 소재지 성급 교육행정부를 필사해야 함) 을 제때 학생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성급 교육 행정부는 본 규정에 따라 현지 고교를 지도하고 검사하고 독촉하여 학생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