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교통사고 중 상대방이 해서를 낸 사람은 양형할 때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형사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거주지와 화해할 때 피해자가 낸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형법에서 적당히 경감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33 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또는 공적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힌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처분을 받는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치거나 다른 특히 나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소니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