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보험 기간 동안 의외의 상해를 입었고, 책임 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사망하는 것은 분명히 보험 책임을 구성한다. 사망을 선언한 경우 인신사고 상해 보험 조항에 실종조항을 규정하거나 보험증권에 실종에 관한 특별 약속을 주석으로 달 수 있다.
생리성-죽음은 기체의 각 기관의 생리 기능이 점차 쇠퇴할 때까지 쇠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노화로 인한 전뇌, 심장, 폐 기능의 자연부전으로 인해 생명기능의 사망을 초래한다. 노년 또는 노화성 사망이라고도 한다.
죽음을 선언하는 것은 자연인이 거주지를 떠나 행방불명, 법정기한 도달,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이 사망을 선언한 법률제도다. 평결을 통해 자연인의 사망을 추정한 것은 인민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