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제 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설구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과 대표의 생성 방법은 선거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각 행정 구역 내의 소수민족은 적절한 대표 정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