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증인으로서 나는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한다. 내 집 주소와 개인 이름이 비밀로 유지됩니까? 법에 명시 규정이 있습니까? 긴박하다
증인으로서 나는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한다. 내 집 주소와 개인 이름이 비밀로 유지됩니까? 법에 명시 규정이 있습니까? 긴박하다
상대적으로 기밀이지만 변호인의 변호사는 볼 권리가 있다.

법률의 명확한 규정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증인과 근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 61 조를 참조하십시오. .....

또 공안기관, 검찰원, 인민법원, 변호인이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비밀규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일반인들은 볼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