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장 당사자가 중재를 제기한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접수는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접수통지서를 작성하고 불접수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제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