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란 주로 밀, 벼, 옥수수, 채소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자주 경작하는 땅을 말한다. 물밭, 왕단, 물밭, 밭과 채소밭을 포함한다. 기본 농지란 인구와 국민경제의 제품 수요 및 일정 기간 건설지 예측에 따라 기본 농지 보호구역 계획 기간 동안 장기간 점유하거나 점유하지 말아야 할 경작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토지 관리법 제 1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