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상해죄는 인체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파괴이다. 사지 마비, 신경기능 장애, 청력 저하, 실명 등. 따라서 의족 손상, 의치 파괴 등 다른 사람의 비신체 기관 구성 요소를 손상시키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를 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