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과 반대되는 것은 물론 도덕이다.
셋째, 마지막 돌파구는 법과 도덕의 관계, 즉 법이 아직 관여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도덕을 자율규범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