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 중국인민은행, 중앙편성 행정사항 신용기록 및 신용보고사용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의 통지" (20 13920 호) 는 각급 정부부문을 요구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 승인, 시장 접근, 자격 심사 등의 행정 문제에서 관련 시장 주체는 법에 따라 신용 기록 또는 제 3 자 신용 서비스 기관이 발행한 신용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