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9 조. 중재를 신청한 후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중재정에 화해 협의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51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