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2 조 유기하고 탈출한 동물은 유기와 탈출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원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형법 제 21 조 규정: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긴급 피난 조치를 취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긴급 피난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개인의 위험을 피하는 것에 관한 첫 번째 규정은 직무와 업무에서 특정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