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정신 건강법".
첫째, 정신위생 사업을 발전시키고 정신위생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정신장애 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시민의 정신건강 유지 및 촉진,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 환자의 재활을 촉진하는 활동, 본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정신위생 업무는 예방 위주의 원칙을 따르고 예방, 치료, 재활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