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선전 경제특구 전면 금지 야생 동물 조례' 제 15 조 식당 식당 식당 식당 등 장소는 본 조례 제 2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시장감독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동물과 그 제품을 몰수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a) 식용법, 규제로 보호되는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경우, 한 마리당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조직식용에 대해서는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야생 동물 외에 먹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과 그 제품을 먹는 사람은 1 인당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조직식자에게는 5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