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촌민위원회 선거.
2, 마을 주민 등록, 유권자 목록 확인.
3.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4. 선거회의를 열고 투표합니다.
법적 근거:' 촌민위원회 선거규칙' 1. 촌민위원회를 선출하다.
촌민선거위원회가 촌민위원회 선거를 주재하다. 촌민선거위원회는 주임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촌민조회의로 선출되어 다수에 복종하는 소수의 원칙을 실시한다. 촌민 선거위원회의 인원수는 촌민 거주 상황과 선거에 참가하는 촌민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3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단수가 적당하다. 촌민 사이에 가까운 친척이 있는 사람은 촌민 선거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맡을 수 없다. 촌민위원회는 적시에 선거위원회 주임과 회원 명단을 발표하고 향민정부나 향촌민위원회 선거지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