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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상 보고서를 한 편 쓸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집행유예에 대한 사상 보고에서, 먼저 내 이름은 XX 이고, 그 다음에 내가 범한 죄를 써야 한다. 집행 유예 기간 동안, 나는 회개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이 이전에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깨달았다. 연수생의 사상 보고서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써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75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1)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해야 한다. (2) 검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3) 방문객 접수에 관한 검사 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4) 거주하는 시, 현 또는 이주를 떠나면 검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6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인은 집행유예 시험 기간 내에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받아야 한다. 본법 제 77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 시험 기간이 만료되면, 원판형벌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