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0 1 조
본 법은 행정사건의 기한, 송달, 재산보존, 개정 재판, 조정, 소송 중단, 소송 종결, 요약 절차 및 집행, 인민검찰원의 행정사건 수락, 심리, 판결 및 집행 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