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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섭외법이 계승하는 법률제도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섭외법정승계의 법률제도는 법정승계, 상속인이 사망할 때 자주 거주하는 법이 적용되지만, 부동산법정상속은 부동산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31 조

합법적인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자주 거주하는 법률을 적용하지만, 부동산이 적용되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합법적으로 상속받는다.

제 32 조

유언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만들 때 또는 사망할 때 자주 거주하는 법률, 국적국의 법률 또는 유언 이행지의 법률에 부합하며 유언이 성립된다.

제 33 조

유언장의 효력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세울 때나 사망할 때 자주 거주지를 차지하는 법이나 국적국의 법률에 적용된다.

제 34 조

유산 관리 등의 사항은 유산 소재지 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