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 중대 안전사고죄: 건설단위, 설계단위, 시공단위, 공사감리단위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공사 품질 기준을 낮춰 중대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2. 중대 사고죄: 생산경영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상자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