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5 조
영구 기본 농지가 법에 따라 정해진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점유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 교통, 수리, 군사시설 등 국가 중점 건설 사업 부지 선정은 영구 기본 농지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 농용지 전환이나 토지 징수는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급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향토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을 무단으로 조정해 농용지 전환이나 영구 기본 농토 토지 징수 비준을 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44 조
점유지를 건설하는 것은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영구 기본 농지를 건설지로 바꾸는 것은 국무부의 비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