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4 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 특별 행정구의 방무를 관리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는 홍콩 특별 행정구의 공공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중앙인민정부가 홍콩 특구에 주재하여 방무를 담당하는 부대는 홍콩 특구의 지방사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는 필요한 경우 중앙인민정부에 주둔군을 요청하여 사회 치안과 재해 구호를 지원할 수 있다.
주둔군 인원은 전국적 법률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홍콩 특별구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주둔군 비용은 중앙인민정부가 부담한다.
. 이것은 중앙주항부대가 이미 법률의 형식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중앙 주둔군 문제에서 중국은 중영 홍콩 문제 협상에서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