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란 법원에 통제, 구속, 유기징역, 집행유예, 무기징역 등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을 말한다.
구금이라면 범죄 기록이 아니다. 전과는 범죄를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공안국에 기록이 있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