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임금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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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단위는 약속한 날짜에 따라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해야 한다. 하루 연체할 수는 없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현지 노동보장부 (노동감사대대) 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