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인은 광고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제 47 조 광고주가 광고 심사를 신청하면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광고 심사기관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60 조 방송국, 방송국, 신문 출판단위는 본법 제 29 조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 등록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광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만 원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 부족 1 만원,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