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의 이주 노동자 임금 지불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둘째, 현급 이상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기업 임금 지불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건설행정부는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가 기업의 이 방법 집행에 대한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것을 돕는다.
16. 농민공들은 기업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것을 발견하고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a)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
(3) 임금을 체납하거나 공제한다.
(4)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임금 보수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