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 처벌법 제 29 조
2 년 안에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위법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이며,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 4 조
행정 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