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다. 법에 따르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보자의 정보는 사건 처리 기관 직원만 조회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11 조: 신고, 고발, 신고는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대로 낭독한 후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소를 받고 신고한 직원은 고소인, 고발자에게 모함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하지 않고 증거를 위조하는 한 고소, 신고한 사실이 다르더라도 거짓 고발까지 엄밀하게 구별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성명과 제보, 고발, 제보 행위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