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복건성 벌크 가솔린 구매 및 판매 안전 관리 조치"
첫째, 산적 휘발유 매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절실히 보장하고,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성 주유소에서 산적 휘발유를 판매하는 안전관리에 적용된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산적 휘발유는 주유소에서 자동차 연료 탱크 이외의 용기에 담은 휘발유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