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법률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인력 배치, 전문지식, 실무력 등에서 우세가 뚜렷하여 소송 과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장했다. 또한 인민검찰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소송 전 절차에서 관련 주체와 보다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는 데 소송 제도 외에 큰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