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비를 체납하면 독촉통지서나 변호사서 등 법률문서를 통해 독촉할 수 있다.
2. 상환을 주동적으로 협상하지 않으면 부동산비 독촉 행위가 신용기관에 제출해 일치조회를 할 수 있어 개인 신용기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독촉 과정에서 폭력수단이나 기타 불법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한 제 3 자 독촉은 합법적이다.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과 적극적으로 상환을 협상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