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경제력이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부양의무만 규정하고, 부양인의 배우자는 법정 부양자가 아니다. 부양인의 배우자는 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조의무는 부양의무가 아니며, 이 규정은 부부 관계의 존속 기간에만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불할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