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이용하여 불법 자금을 모으는 것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우선, 법률은 종교가 공민 기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의무나 분담 임무는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모두가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면, 불법 모금은 없을 것이다. 강제 기부나 분담이라면 현지 종교국에 반영해야 한다.
국무원이 2004 년 반포한' 종교사무조례' 제 20 조에 따르면 종교행사장소는 시민의 종교습관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지만 강제하거나 분담해서는 안 된다. 비종교 단체와 비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활동을 조직하거나 개최해서는 안 되며, 종교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