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의 입건 심사는 보통 3 일 이내이지만 공안기관의 입건 심사 기간은 최대 30 일로 정해져 있어 공안기관이 30 일 이내에 심사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고한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불입통지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입건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피해자가 상급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입건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개혁 개선 입건 접수 제도에 대한 의견' 제 1 조 형사사건 입건 기한은 원칙적으로 3 일을 넘지 않는다. 범죄 단서를 조사해야 하는 혐의는 입건 심사 기한이 7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중대하고 어려운 복잡한 사건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