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시민의 생명권 보호를 중시한다. 헌법',' 형법',' 민법통칙' 등의 법률은 시민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기본 규정을 만들었다. 안전생산법',' 직업병예방법' 등 법률법규는 근로자의 생명안전과 건강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국정에 따르면 중국은 법적으로 사형을 유보했지만' 소살, 신중살' 방침을 고수해 사형을 엄격히 통제하고 신중하게 적용해 극소수의 범죄가 극히 심각한 범죄자들에게만 사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의 사람과 재판에서 임신한 여성은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 형법은 사형유예 2 년 집행도 규정하고 있어 사형의 적용을 엄격히 통제하여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