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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기본법을 제정할 권한이 () 에 속한다
중국의 세 가지 기본법은 형법 민법 행정법이다. 형법과 민법은 법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법은 비교적 완전하고, 고정적이며, 안정적이며, 법전과 맞먹는다), 행정법만 법전이 없고, 그것은 많은 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과 민법의 제정권과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 법률 형식으로 행정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다. 국무원은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성인대는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성인민정부는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성도 도시와 부성급 도시도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 법규의 권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