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자영업자는 민사 주체 또는 당사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자영업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책임의 경우, 자영업자는 법인이나 국가가 따로 규정하지 않아 독립책임을 지고, 경영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거나 등록자로서 유한한 책임을 진다. 자영업자의 등기경영자는 자영업자 채무의 청산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진다. 실제 경영자와 등기경영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연대 청산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제 9 조 자영업자가 명칭, 경영자 거주지, 구성 형태, 경영 범위, 경영 방식, 경영장소 등을 변경할 때, 가정경영의 자영업자가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원래 등록된 공상행정관리부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제멋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경영자를 변경할 때는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