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위가 다릅니다. 부문법은 헌법 지도하에 유사한 규정으로 구성된 법률 단위만을 의미합니다. 법률 부문은 헌법을 포함한 각종 유사 법규로 구성된 법률 단위를 가리킨다.
내용이 다릅니다: 부서 법의 내용은 공법입니다. 법률 부서의 내용은 공법이나 사법이나 둘 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