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법' 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두 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경영자의 사기에 부딪히면' 가짜 일배상 10' 이 아니라 두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결:' 소법' 은 확실히 이중 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시행된' 식품안전법' 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함으로써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1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경영자가 사전에' 가일배상 10' 을 약속하면, 합의 (불법 약속 제외) 가 법정보다 낫다는 원칙에 따라' 가일배상 10' 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