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규범의 가치취향: 법률규범에 도덕가치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법률의 정의, 정의, 인문적 배려를 강조하며, 사람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올바른 도덕관념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2. 법률제도의 개선: 법률제도를 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도덕원칙과 가치관을 포함시켜 법률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확보한다.